사)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취업지원센터
1. 목적
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, 건강개선 및 사회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
2. 사업 추진근거
○ 노인복지법
-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3조의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. 운영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.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.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○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
-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3. 용어의 정의
- ″취업알선형 사업″이라 함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을 말한다.
- ″수행기관″이라 함은 취업알선형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을 말한다.
- ″구직자″라 함은 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
- ″구인처″라 함은 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.
- ″참여자″라 함은 구직자 중 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인자를 말한다.
- ″참여기업″이라 함은 구인처 중 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
등을 말한다.
4. 추진 체계: 민간경상보조 100%(복지부→개발원→수행기관)
사무실 전화: 054-744-8706
사무실 팩스: 054-745-870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