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당 회칙 모델
제1장 총 칙
제 1 조 (목적)
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다.
1.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, 건강관리, 건전한 취미오락을 위한 사업
2.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.
3.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사업.
제 2조 (명칭)
본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00분회 000경로당이라 칭한다.
제 3조(소재지)
본회의 사무소는 000경로당내에 둔다.
제2장 사 업
제4조 (사업)
본회는 노인 스스로의 생활권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건강, 복리증진
2. 도의적 윤리의 배양과 계몽
3.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계몽
4. 애국정신의 배양과 계몽
5.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부대사업
제 3장 회 원
제 5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1.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2. 본 회의 정회원은 000 거주자 및 인근 거주자의 가입의사를 표명한 자로하며 주민등록 된 만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.
3. 특별회원은 실거주하나 주민등록이 안 된 거주자 및 인근 거주민, 또는 65세 미만으로 본회 발전과 사업수행에 공이 있거나 후원하는 자로서 회장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제6조(권리)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1. 의결권
2.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본 회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사 및 교육 참가 권리
4. 단 특별회원은 피선거권, 선거권,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7조 (의 무)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
1.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의무
2. 회칙 및 제반 규정의 준수의무
3. 총회 및 이사회 결정사항 이행의무
4. 경로당 명예실추 및 행사방해 금지의무
제 4장 임 원
제 8조 (자격)
본 회의 임원은 주민등록 연후 1년 이상 실거주하고 본회 정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그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.
제 9조 (임원의 구분과 정수)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
1. 회 장: 1명
2. 부회장: 2명
3. 이 사: 5명 이내
3. 총 무: 1명(부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)
4. 감 사: 2명
제 10조(임원의 선출)
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 11조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.
단, 회장은 ( )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.
*보선의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
제12조(임원의 직무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, 지휘감독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총무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처리 집행한다.
4. 임원(회장단)은 본 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5. 감사는 임원회의 결의사항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.
제 5장 총 회
제 13조 (구 성)
1.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원으로 구성한다.
2. 본 회는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제14조 (총회의 소집)
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 시 소집한다.
3.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3일전에 통지해야한다.
4. 긴급을 요하는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.
제 15조 (정족수)
1.본 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
2.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.
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.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
제 16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2.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.
3. 규정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.
4. 기타 임원회 및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.
제 6장 회 계
제17조(수입)
본 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운영비에 충당한다.
1. 월 회비
2. 보조금 및 찬조금
3. 기타 잡수입
제 18조 (회비)
본 회의 회원은 매월 1,000원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.
제19조 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7장 상벌 및 상조
제 20조(포상)
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이 있는 회원 및 인사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포상 할 수 있다.
제 21조(징계)
1. 회원으로서 의무와 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자
2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자
3. 음주, 고성, 싸움 등으로 경로당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자
제 22조(징계종류)
전조에 해당한 징계대상자는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, 회원자격정지, 경고 중 경중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.
- 부 칙 -)
제 1조: (시행일) 본 회의 개정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키로 한다.
제 2조: 현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.